일반건강검진

마더스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병원입니다.

검진항목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에서 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검사항목
  • 일반건강진단
  • 성ㆍ연령별 건강진단
  • 채용 건강진단
  • 공무원건강진단
  • 선원수첩 건강진단
  • 운전면허 신규 및 적성 검사
  • 방사선 종사자검진
  • 입소용건강검진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
  • 비자발급용(외국인) 건강검진
  • 외국인 채용검진
  • 기타의료, 의료기사 면허발급용 신체검사
일반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목적입니다.
  • 사무직은 2년에 1회, 사무직 외에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
피부양자 건강진단
  • 생활습관성 질환과 6대암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인 세대원, 만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출생자는 짝수해,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해 검진 실시)
성ㆍ연령별 건강진단
  • 다양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검진절차

건강검진시 필요한 검사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 합니다.

1차, 2차 검진은 모두 무료이며, 검진비용은 여러분이 매월 납부하신 보험료로 지불하는 것이므로 검진을 받지 않으시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대상자 주소지로 발송
  • 공단에서는 정기고지서 통신란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실시안내 병행
  • 대상자는 표지를 지참하여 검진 기관에서 검진 실시
  •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직접 검진결과 우편통보
직장가입자
  • 사용자(기관장)가 직장(근로자사업장, 공·교사업장)의 건강검진실시계획서(실시대상, 시기 등)를 관할 지사에 제출
  • 각 지사에서 사업장의 실시 시기에 맞추어 검진대상자 명단 및 디스켓(희망 사업장에만 제공)을 사업장(영업소)단위로 교부
  • 사업장별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 명단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 개별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 표지 및 검진대상자 명단에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여부를 표기하여 교부
  • 검진기관이 사용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며, 사용자가 수검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