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마더스 병원에서는 고객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진료과목

내과 소화기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ㆍ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성인 정신건강의학과

도박ㆍ알코올ㆍ인터넷 중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클리닉

위.대장 내시경

노인치매

중독(알콜, 도박, 인터넷) 클리닉

마음클리닉

진료시간

평일 09시 00분 ~ 18시 00분

토요일09시 00분 ~ 13시 00분

점심시간13시 00분 ~ 14시 00분

※ 병원사정으로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에도 입원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과 11시~19시 30분
(저녁식사 18시~18시30분)
소아청소년과는 예약제로 운영되어 진료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진료일정
진료과 시간
내과 오전 조양현 조양현 조양현 조양현 조양현 격주 진료 문의
오후 조양현 조양현 조양현 조양현 조양현 -
소아ㆍ청소년 클리닉 오전 입원환자 전담진료 황병주 황병주 황병주 황병주 황병주
오후 황병주 황병주 황병주 황병주 -
정신건강의학과 오전 이준엽
김소영
장우영
김소영
손성미
김지영
홍영재
김지영
이준엽
홍영재
장우영
손성미
오전 진료 문의
오후 입원환자 전담진료
오후 김지영
장우영
김지영
이준엽
홍영재
김소영
손성미
장우영
김소영
손성미
이준엽
홍영재
오전 입원환자 전담진료

입/퇴원 안내

입원수속
상담전화
270-7059
270-7009

01

원무과 접수창구 진료신청

02

해당 진료과 진료

03

입원결정

04

원무과 입원계 입원수속

05

입원

입원유형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입원 동의서식

  • 입원동의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사유서 (해당자 제출) - 보호의무자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머지 1명의 입원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

제출 서류

  •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기본)
  •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1. 주민등록표등본 (보호의무자가 환자와 동일세대인 경우 갈음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로 발부)
    3.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의입원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입원

입원 서식 : 입원신청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준비물품

생활 필수품 (속옷, 세면도구 등)

입원기간

동의입원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속입원 심사청구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을 시, 입원만료일 1개월 전에 청구를 하며, 심사청구를 하기 전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사항

계속입원심사청구서 (본원비치),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동의 (자필서명), 관계서류 (해당자에 한함)

비 용
  • 의료급여 1종 : 본인부담 20% (의료급여의뢰서 지참, 장애인 등록 시 제외)
  • 의료급여 2종 : 정액제 (의료급여의뢰서 지참, 장애인 등록 시 제외)
  • 건강보험 : 행위별 수가제
  • 온라인 입금 : 농협 1192-01-008242 (예금주 : 마더스병원)
  • ※ 입금 시 반드시 환자분 성함으로 입금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원안내

01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요청

02

퇴원결정

03

원무과 퇴원계
퇴원수속
진료비납부

04

각 병동
(간호사실)
퇴원 약 수령

05

퇴원
  •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 퇴원을 하게 되며, 당일 퇴원 결정 시 수속은 약 30분정도 소요됩니다.
  • 원무과에서 입원비 정산 후 병동에서 약을 수령하여 퇴원하며, 약 일수에 따라 원무과에서 다음 방문 날짜를 예약하여 드립니다.
면회안내

면회시간 : 09:00 ~ 1800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건이나 음식물 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외출, 외박

주치의 허락 하에 가능하며, 환자의 외출복 등을 준비하여 해당 병동에 외출이나 외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래이용안내

입원수속

원무과는 외래ㆍ입원환자에 대한 민원 상담과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 초ㆍ재진 환자의 접수업무
  • 외래환자의 진료비 수납업무
  • 입원수속
  • 병원안내
  • 입원계산서정리
  • 각종 제 증명 발급 및 대장관리
  • 외래ㆍ입원진료비 심사 및 청구업무
외래이용안내
1단계-접수
  • 초진환자 : 진료신청서(병원 안내창구에 비치)와 신분증, 진료의뢰서를 1층 원무창구에 제시한 후 진료카드를 받습니다
  • 재진환자 : 신분증(진료카드)를 접수창구에 제시하신후 해당 진료과로 가셔서 대기하시면 접수순서대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단계-진료

접수순서대로 진료 마친 후 주치의로부터 처방전과 다음 예약을 합니다.

3단계-창구

수납창구에서 진료비와 검사비 수납을 합니다.

4단계-투약 및 접수

외래간호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되는 곳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해당진료과에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내처방을 받으신 분은 병원내 약국에서, 원외처방방전을 받으신 분은 원무수납에서 처방전을 받으셔서 외부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귀가하시면 됩니다.

진료접수방법
당일접수

1층 안내센터 비치된 진료신청서를 작성 → 1층 원무과에 주민등록증을 제출 → 진료카드 발급(본원 진료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진료카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전화예약

전화로 진료예약 → 진료일, 예약시간 30분 전에 방문 → 원무과에서 접수증 발급 → 진료

전화 문의 :
052)270-7000 / 052)270-7005,7009

진료 받으실 분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확인하시고 전화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재진 : 진료과 접수 창구에서 진료받을 날짜와 시간예약 → 수납창구에서 계산 후 예약증 받음

신환 및 초진 : 수납창구에서 계산 후 예약증 받음

  • 진료변경이 있을 시 예약 진료일 1일전까지 원무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받으신 후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계산하십시오.
  • 영수증 우측란에 검사 받으실 곳과 투약이 필요한 경우 약국의 투약 또는 처방전 발급번호가 명시됩니다.
진료수납방법

진료를 마친 후 1층 수납창구로 가서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검사항목 및 투약번호, 다음 진료 예약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