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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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01
진료접수
원무 접수창구
02
진료
진료과
03
수납
원무수납창구
04
의무기록
사본청구
원무 제증명 창구
05
발급완료
- 진료기록이 2개과 이상이면 각각 접수하셔야 합니다.
- 담당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처방을 받습니다.
- 본 발급에 따른 발생 비용을 각 층 원무 수납창구에서 수납합니다.
- 입퇴원/제증명 창구에서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본발급불가)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학생증 확인 |
친족 |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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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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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경우(만14세미만) |
환자 (만14세미만인 경우) |
본인신청불가 (*아래 친족/대리인 기준으로 발급 가능) |
본인신청불가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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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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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자매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
- 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만이 사본발급 신청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인정 안됨 (반드시 자필서명이여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전으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며 학생증이 있는 경우 학생증을 제시(강제규정은 아님), 환자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도 별도로 제출해야함
■제증명/진단서 발급
진단서/소견서
- 진단서/소견서는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로부터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병무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때는 본인 신분증 및 증면사진 2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기존에 발급된 진단서를 재발급(3년 이내) 받으시는 경우 주치의의 처방없이 원무 입퇴원/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을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진료확인서
- 담당 주치의에게 신청하시면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확인서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으며, 진단명 기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로부터 병명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 담당 주치의에게 신청하시면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원 당일 입퇴원 확인서 1부 무료 발급 가능하며, 추가 또는 재발급 시에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 원무 입퇴원/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09:00 ~ 18:00, 토요일 09:00 ~13:00]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 진료비영수증은 원무 수납창구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절차
01
진료접수
02
진료
03
수납 및
진단서 발급
04
발급완료
- 치의로부터 발급받는 제증명의 경우 진찰료 및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증명서 발급 시에는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원 중 퇴원 전 병동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회진 시 주치의에게 문의하십시오.
- 요청된 진단서는 원무 입퇴원/제 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본발급불가)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학생증 확인 |
친족 |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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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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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경우(만14세미만) |
환자 (만14세미만인 경우) |
본인신청불가 (*아래 친족/대리인 기준으로 발급 가능) |
본인신청불가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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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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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중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 원) | 특이사항 | 최종 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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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
제증명수수료 | IJ-HJ | 소견서 | 1 | 10,000 | 2021-01-01 |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0 | 진단서 | 1 | 20,000 | 2021-01-01 | |
제증명수수료 | PDE010001 | 영문진단서 | 1 | 20,000 | 2021-01-01 | |
제증명수수료 | PDZ080000 | 병무용 진단서 | 1 | 20,000 | 진료기록부 복사수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30000 | 사망진단서 | 1 | 10,000 | 2021-01-01 | |
제증명수수료 | PDZ090002 | 입원확인서 | 1 | 3,000 | 최초 1부 무료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90007 | 치료·진료 확인서 | 1 | 3,000 | 통원확인서 포함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70002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적,지체 장애) | 1 | 15,000 | 진료기록부 복사수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 | 15,000 | 2021-01-01 | |
제증명수수료 | - | 진료의뢰서 | 1 | 0 | 2021-01-01 |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2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 | 10,000 | 진료기록부 복사수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110101 | 진료기록부 복사 | 1 | 1,000 | 최초 1~5장까지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110102 | 진료기록부 복사 | 6장이상 | 100 | 5장이상 발급시 6장부터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IJ-1D | 장기요양용 의사소견서(일반) | 1 | 37,59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라 금액 상이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IJ-11 | 장기요양용 의사소견서(치매) | 1 | 52,84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라 금액 상이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170000 | 장애인증명서 | 1 | 1,000 | 연말정산용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160000 | 제증명 사본 | 1 | 1,000 | 재발급 시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IJ-SE | CD복사 | 1 | 10,000 | 2021-01-01 |
■제증명(건강검진)
중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 원) | 특이사항 | 최종 변경일 | ||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4 | 채용검진(일반) | 1 | 35,000 | 검사비 포함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3 | 채용검진(공무원) | 1 | 60,000 | 검사비 포함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1 | 입소용건강진단서 | 1 | 30,000 | 검사비 포함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1 | 선원(일반)용건강진단서 | 1 | 30,000 | 검사비 포함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1 | 선원(정밀)용건강진단서 | 1 | 40,000 | 검사비 포함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1 | 아이돌보미건강진단서 | 1 | 55,000 | 검사비 포함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1 | 총포용건강진단서 | 1 | 100,000 | 검사비 포함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1 | 국제결혼용건강진단서 | 1 | 100,000 | 검사비 포함 | 2021-01-01 |
제증명수수료 | PDZ010001 | 면허발급용건강진단서 | 1 | 100,000 | 검사비 포함 | 2021-01-01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자매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
- 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만이 사본발급 신청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인정 안됨 (반드시 자필서명이여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전으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며 학생증이 있는 경우 학생증을 제시(강제규정은 아님), 환자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도 별도로 제출해야함